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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아파트] 2021년 취득세율 알아?

소머즈1927 2021. 3. 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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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아파트] 2021년 취득세율 궁금증해결

요즘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이 뉴스에 나면서.

lh공사직원이 미리 알고 땅을 사들여 총 5명인가

조사중이라고 매일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2021년 3월.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그 계기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시작했다 합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했다.

일가족(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을 평균 3명, 직계 존속을 평균 2명이라고 보면 직원 1명 조사 때 적어도 5명 정도는 조사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천명을 꼽았다. 그렇다면 직원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4명으로 잡을 경우 조사 대상은 5만6천명,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약 7만명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출처:뉴스



해먹은 양반들 후덜덜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나쁜짓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해요..!

저는 조만간 시흥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작년부터 올 만기가 되면 내놓고 이사가자 하면서

반려견짱순이 덕에 친해진 반려견지인이 있어서 그동네를 우연히 알게 되어 가려고 하는데 집값이 오를까봐 두려워요 ㅠ.ㅠ

근데 그 신도시개발과 위치가 다른곳이라 상관이

없을꺼라고 자신하며,,ㅋㅋ 마인드컨트롤중..

그래서! 궁금한 점

부동산 취득세 계산 어떻게 하는것이며,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일지.

오늘은 그걸 공부 좀 해보면서

궁금하셨던 이웃님들에게도 같이 알아보자구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시고 아파를 사야 집 좀

샀다 하는 데, 요즘 아파트 너~~어 무 비싸서

저는 음,,작은집에 저렴한 가격으로 빌라를

생각중이거든요..

검색해보니까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계산 하는 방법은 충분히 쉽고

찾아볼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이 계산기로 계산 하는 방법도 있구요

아파트들을 선호 하시니까

그냥 아무대나 보이는 아파트를 찾아봤어요

요즘엔 그 아파트 동에 실거래가까지 나와서

전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 부풀린거다

했었는데 실거래가까지 나오므로 딱히

의심 할 필요는 없는듯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

관리비..보세요..겨울은 24만 8965원이며

겨울은 추우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근데 평균도 19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아파트가 싫어요!!

생돈이 너무 날아가,,

세상 계산해 보면 늘 앉아서 물도 안 마시고 있는데 마구 세금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드는 1인인데요

저런 돈이 나가면,,나의 노후에 감당이 되겠냐고?

아 물론 아파트 살 머니도 없지만,,

그리고 저는 그 여러세대가 살면서

느끼는 그 소음이 불편해요..

뭐라고 할까 숨이 막히다고 할까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딱히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게. 아파트는 그 원하는 아파트 검색만 하면

이렇게 밑부분에 상세히

세금 정보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까지 나온 다는 점,!!!

빌라도 마찬가지

빌라도 마찬가지로

취득세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나, 그건 안 나와요

최근 실거래가 그게 아쉽네

실거래가가 나오는건 아파트만 나옵니다 ㅜ.ㅜ

또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라는 사이트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예시로 계산해볼께요

그냥 저렴한 아파트 35000만원

저 금액이 저렴하다니? ㅠ.ㅠ

보시면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가의 10%로 이며

그 10%(3,500,000원)로에 지방교육세 10%(350,000원)로 붙는거네요

그래서 총 납부세액은 3,850,000원

1억짜리 집 사면 100+10=110만원 내는거네요 흠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농특세 = 표준세율(100분의2) x 0.1

농특세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x 0.2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지방교육세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지방교육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지방교육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가산세 안내]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출처:위텍스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수 조정 비조정
개인 1주택자 주택가액 1~3%
2주택자 8% 1%~3%
3주택자 12%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취득세액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6억원 이하 : 1%(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

-9억원 초과 : 3%(1,000분의 30)

-1세대 4주택 : 4%(1,000분의 40)

취득세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같이 공부해보았네요

진짜 웃긴건 요즘 제가 부동산을 좀 보고 있거든요

어디로 이사갈지

늘 취득세에 대해서 밑에 상세히 나와 있어서

계산 할 생각을 해본적도 그래서 몇프로구나하고

생각을 안해봤는데 사람 참 오래 살고 볼일이네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소한것도 아예 생각해본적도 없고 말이죠
별거 아닌것도 모르고,,ㅋ
살짝 관심을 좀 갖고 살아야겠어요
즐거운 하루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