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정보

상가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 기간?

소머즈1927 2021. 5. 31. 19:31

더보기

 상가 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은 일반사업자 소득세 신고의 기간이죠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할 수 있으면 좋죠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사업이 크지 않으면 그 돈도 큰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물론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화되며, 직원은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내용 확인 후 다음 버튼만 누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존 국세청에서 계산·조회 버튼을 눌러

반영해야 하는 항목도 있지만 대부분 자동으로 반영돼 특별히 만질 것이 없습니다.

신고는 2021년 5/31일이 월요일이니까 ,,, 오늘까지네요 ㅠ.ㅠ

 세액 납부는 8/31 일 까지네요, 또한 카드 결제하면 0.8% 수수료가 추가되고, 체크카드는 0.5%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면 현금결제로 8/31일 날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상가 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 >>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 >>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하시여 접속하고 로그인을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히 있어야겠죠)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1.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진행 하시면 돼요~